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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싸이'를 둘러싼 불성실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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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가 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국내 공연대리점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 행사 당시 약속한 공연시간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공연 시간·곡수를 못 채웠다" vs "그런 약정은 없었다" 싸이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rand Opening Ceremony of Tangerang"에 메인 가수로 출연했습니다.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싸이가 당초 약속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A사를 통해 총 2억7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연료 2억3000만 원에 추가 경비 등이 더해진 구입 가격입니다.A사는 싸이가 아침 늦게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5곡을 부르기로 했는데 4곡만 부르고 9시가 되기 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무대에 임했다고 강조했는데요.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될 만한 약정 불이행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당시 싸이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A사의 주장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확히 다섯 곡을 부른다는 약정은 없으며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네다섯 곡을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앙코르 곡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것. ■ 불성실한 연예인의 이미지는? 싸이 측은 오히려 A사가 의도적으로 싸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반대 주장을 했다는 것.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은 소문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자체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법원이 이 같은 계약 불이행이 빌미가 된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명예훼손의 거센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이너 한지혜는 2003년 한 여성의류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료 일부를 촬영 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요. 일정 조정 문제로 광고주들과 갈등을 빚다 결국 촬영일 촬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업계는 한지혜가 모델료를 받고도 촬영을 펑크 냈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동시에 당시 한 씨의 소속사였던 회사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측도 이에 맞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업체 사장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한지혜가 받은 모델료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광고주 측의 명예훼손 책임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한지혜에 대해 "모델료를 받고도 촬영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연예인"이라는 인상을 심어 의류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류업체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민사재판에서는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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