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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2019년도 입법 !!!
    카테고리 없음 2020. 6. 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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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통과돼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승래 의원,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갑·재선)이 국회 사무국이 주관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나국회사무처는 법안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법률선정위원회를 구성, 작년 한 해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을 정력 평가해 우수법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법안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분담 문제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통과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조승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7년간 22만원으로 동결돼온 누리과정 1인당 지원단가를 2만원 인상하는 성과를 얻었다.조승래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치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56.5%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대전지역 전 석권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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