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 독점권한 깨지 않으면 위장개혁이다-황희석 검찰개혁 추 구경해요
황희석 변호사·민변 대변인 입력 2012년 12월 24일, 2006년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까지 공공성을 잃지 않았던 MBC가 축구는 이다에서 제 상상력을 자극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시청자에 그치지 않고 축구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2012년 한 해가 저무는 지금 검찰은 다라고 하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떡검과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와 벤츠 검사, 성폭행 검사와 브로커 검사... 일년 내내 막장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검사의 비리와 범행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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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저것이나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거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위장개혁임이 꼼수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 정도면 지금 검찰의 문제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어서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갖는 절대적 권한에 기인한다. 검찰이 수사권도, 영장청구권도, 기소권도, 형 집행권도 모두 독점하면서 한 집단으로 뭉쳐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다. 금품이든 차량이든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성적 위로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부엉이 바위로 몰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2000여명의 검사들이 똘똘 뭉쳐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신의 대표적 권력기관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이고, 그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할 때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보안사령부를 필두로 한 군인이었다면 문민정부에서 법치라는 이름 아래 권력 공백을 메우고 정치권과 결탁해 절대 권한을 누리기 시작한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유신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폭정의 돌격대였다면 지금의 검찰은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의회라는 선출된 권력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정불능 통제 불가의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과거 한나라당과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 중 법조인 출신 다수가 검사 출신인 것도, 이들 정당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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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 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똑같이 모든 큰 것은 위험하다. 절대적으로 큰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거대 기업이 등장한 19세기 말 미국이 강력한 반독점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큰 인물과 강한 자의 독점과 권력 집중이 낳을 위험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다. 큰 놈과 강한 놈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최대 피해자는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돈 없는 서민이고 중산층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도 마찬가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운영원리에 맞춰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은 물론 이를 담지한 조직을 나눠 줄이는 것만이 해법이다. 공수처 신설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나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깨고 검찰의 권한을 분할해 줄이는 방안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은 모두 헛발질입니다. 대표적인 위장개혁이 상설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 검찰의 권한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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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안도 그럴듯하지만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사법부도 없는 민주적 대표성을 검찰에 주고 비중 있는 권력기관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검찰에 날개를 달아 주기 일쑤입니다.
이제 검찰은 이다를 다시 생각해 보자. 뇌물이나 성추행 검사, 브로커 검사에서 더 나아가 무소불위의 폭군이나 마구 잡아먹는 괴물이 떠오르면 당신은 검찰 개혁의 정답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황희석&변호사 전 민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