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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동예미지 - 2020년 !!

마인드브레이커 2020. 4. 29. 10:10

죽동예미지 - 2020년으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 카페(2019.12.16 대책 시행 시기별로 작성) → 2020년으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세법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주요 요지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즉 서울의 투기 근절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지방은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관련된 항목에 주의가 필요하네요.​


1.2019년 12월 - 조정 대상지역의 한시적 2주택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2019년 12월 17일 이후 1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2년 거주 시에만 비과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1-2)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한 배제 12.17일 이후 2020.06.30까지 다주택 보유자의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고 합니다.(2주택 10%, 3주택 20%0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대출 강화시가 9억원 이하 LTV 40%, 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15억 초과 대출 불가-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2018년 4월 이후 양도분) 1주택 외 선매주택장 특공제 배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년 거주조건 미충족시장 특공제 15년 최대 30%까지 공제(기존에는 거주여부 기간으로 관계없음) 2.2020202020년 1억원 초과 주택대출 제한자의 경우 모든 주택 구입 불가(전세율 제한자의 경우, 전세가율 4가구, 전세가율 기준) 또는 서울1.012.99%로 세분화 2020년 2월 주택청약시스템 이관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단지부터 적용 2.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무효, 취소될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억 원 이상 주택거래소에 제출) 3억 원 이상 자금조달 및 9억 원 이상 및 비조달 대상지역의 자금조달 대상지역 자금조달이 의무화.원초과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서, 소득판매가격증명서, 예금잔액,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불법 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지역 불문 10년간 청약금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10년간 조정대상 지역-7년간 재당첨 제한 5.20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20.04.29 이상 공인주택 관리자 모집 의무화 2000년 6만원 이하 공동소득세를 공개 상으로 간주하고 6세대 이하 주택공시, 공시지가와 보증금 초과분에 대해 6가구 1세대 이하를 매물로 계산하고 1세대 이하세금, 보증금 합계액 3억 이상 과세 7.2020년 6월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최초 준비연령 7억원 - 가입가능 도시연금 시행. 9억 원으로 완화(시가 약 13억 원)10.2020년 중-공모형 리스부동산펀드 세제 해택 확대연 50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 분리 과세단독주택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과세표준 기준시가(시가 60% 수준)감정가(시세)종합부동산세율 상향조정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 0.10.8% 인상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시세 9억 원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70%, 현실화 대상 지역별로 80%까지 올려 80%, 양도가격 수준까지 인상한다.세 중과 적용 주택 수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하여 11.2021년 1월 단기 보유 양도세율 강화 1년 미만 주택 40% 2년 미만 주택 기본세율 ->40% 주택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에도 적용 - 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 기간의 최종 처분일부터 1가구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 기간 기산 시 법정과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항상 고객님과 함께하는 죽동탑/죽동예미지부동산 042-82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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